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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매매사업」은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매입한 과수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신청하십시오.
■ 농지은행에 과수원 팔기
1) 농지은행에 팔 수 있는 과수원 기준
-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 매과원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2) 농지은행에 팔 수 있는 사람
-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과수원매매사업 신청 및 대금 지급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농지은행에서 매입 금액은 과수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계약금 | 매입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잔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
■ 농지은행에서 과수원 사기
1) 농지은행에서 과수원 살 수 있는 사람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2030 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공사에서 과원매매사업으로 매입한 과수원을 구입 시 지원
2) 농지은행 지원조건
- 연리 2%,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균분상환, 2년 거치 후 원금균분상환가능
- 농업인 : 75세 - 지원당시연령(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 : 20년
- 지원상 한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초과금액은 자부담
3) 농지은행에서 과수원을 살 수 없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 화사 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과원규모 화사 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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