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EPS5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성실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및 출국시키기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합니다.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 교육 .. 2024. 2. 9.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을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하기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재고용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수있음 단, 3년 취업활동 만료 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에서 전자신고 하기 ■ 외국인근로.. 2024. 2. 8.
외국인근로자 고용중 생긴 변동사항 신고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방문, 팩스, 온라인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고용변동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024. 2. 8.
고용허가제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채용까지 방법 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전 준비 사항 부터, 고용허가제 발급, 외국인근로자 선정, 국내 입국 후 사업주 인도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발급부터 외국인근로자 채용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농협에서 도입위탁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해야 함 내국인 면접을 볼 경우 구인 노력 3일 단축할 수 있음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워크넷 구인광고시 반드시 '우대사항 및 복리후생' 란에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이후 .. 2024. 2. 7.
농촌 외국인 인력 구인: 고용허가제 (4년 10개월 고용) 고용허가제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4년 10개월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등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취업기간 만료 시 취업기간 연장 1년 10개월을 신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채용 외국인 근로자 17개 국가에서 도입: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몰, 라오스 신규인력 분기별 배정 및 공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 2024. 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