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법률

농지처분 대상, 면제, 명령, 유예

by FEHU 2024. 1. 21.
반응형

내가 취득한 농지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농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는 취득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농지 취득 후에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농지처분 제도란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 농업인인 자가 업무집행사원(이사)의 1/3 이상
③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농지처분의무부과가 가능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2017두 65357)에 대해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을 통해 입법적으로 보완(’ 22.5.18일 시행)
⑥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한 농지
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
⑪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⑫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가 ’ 21.8.17일 이전인 경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농지법시행령 제9조)

①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9조 제1항 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자들이 해당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또는 생산자들 간의 자율적 협약 등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곤충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 제1항 제1호)
③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영 제9조 제1항 제2호)
④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8조)

❚ 농지처분 명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 처분 의무를 미이행한자가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처분명령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함
    ※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결과 처분의무를 미 이행한자가 성실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명령유예받은 자가 처분명령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경작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청구 가능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개인 또는 농업법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1.8.17일부터 적용)
    - 다만, ’ 21.8.17일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1.8.17일부터 적용)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처분 명령의 유예

  •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소유자가 유예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처분의무 소멸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음

❚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 토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