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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기간형: 설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
구분 | 내용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 종신형, 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 (5년) |
기간정액형 (10년) |
기간정액형 (15년) |
기간정액형 (20년) |
가입연령 | 60세 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 농지연금 예상 연금 조회 & 연금 신청하기 ***
■ 농지연금 가입 요건
1. 농지연금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농지연금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농지연금 대상농지
○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농지연금 가입절차
■ 농지연금 가입 장점 및 혜택
-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
-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의 가입이 가능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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