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하려는 어떤 시설로 전용할수 있을까요? 농지 특성상 허용 시설 범위와 규모, 그리고 설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가. 농업인 주택(어업인주택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②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③ 해당 세대의 농업·임·어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어장·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의 범위 : 농지전용신고서를 접수하는 날 및 신고수리를 하는 날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주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이 부동산등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 상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농업인 주택의 농지전용 신고는 1회에 한하여 660㎡까지 가능
- 농업인 주택은 상기 세대에 해당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
<규모>
○ 세대당 660㎡
- 소규모 창고·축사·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와 진입도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소규모 창고·축사 등을 동일부지 안에 설치할 경우 별도로 신고 처리하여서는 안됨
- 농지면적이 아닌 전체 부지면적임을 유의할 것
나. 농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기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임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제외)
- 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표고, 송이, 목이, 석이버섯)이 농지이용행위로 생산되었을 경우 농산물에 해당됨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시설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용 관리사
- 총 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서도 농지전용신고가 가능
- 농업용 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시설로서 농업인주택과 동 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3,300㎡) 이하
다. 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축산업용 시설
①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축산업용시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 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 상기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농업인주택과 동 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① 농 업 인:세대당 1,500㎡ 이하
② 농업법인:법인당 7,0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라. 농업인, 임어업인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시설의 범위>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규모>
○ 세대당 3,300㎡ 이하
마. 단체 구성원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시설의 범위>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단체당 7,000㎡ 이하
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① 어린이놀이터
② 마을회관
③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④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⑤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 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농업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회나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이 아님
<설치자의 범위>
○ 제한 없음
<규모>
○ 제한 없음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사.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
☞ “육종”이라 함은 좋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농업 기술지도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됨
<설치자의 범위>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등기를 필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규모>
○ 법인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3,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7,000㎡ 이하의 시설
아. 양어장 및 양식장(별표 1 제8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양어장 또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사료창고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포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의 시설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자. 기타 어업용 시설(별표 1 제9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29조 제5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어업용 시설(양어장 및 양식장 제외)
① 수산종묘 배양시설
②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의 시설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
시설의 범위 | 설치자의 범위 | 규모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비영리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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