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영/절세19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 많이 필요하시죠? 아기 낳고 기를 때 돈이 많이 드시죠? 부모님이 자녀 1명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전 2년~혼인 신고일 후 2년 까지 총 4년간 또는 자녀를 출생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조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자 : 직계 존속(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친속으로,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함) 공제한도 : 1억원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2024. 1.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