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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by FEHU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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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세법을 비교해보시고,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업을 물려주실지 준비해보십시오.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가업상속공제제도」: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50%) 과세표준 60억 이하 10%, 60억 초과 20%
피상속인 요건(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 거치 10년납부) 적용 5년 적용
가업승계 계산 사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계산

Q. 설립 후 3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A가 가업승계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A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중이며(1주당 평가액 1,000,000원 주식 수 100,000주로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60%로 계속 유지 가정) 15년 후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평가액은 주당 2,000,000원으로 예상

① 2023.4.1. 전체 지분율 100%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세부담

증여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구분 특례적용 일반(사업무관자산분)
주식수 100,000주
주식가액 1,000,000원
증여대상 기업 가치 1,000억원
증여재산 가액 600억원 400억원
증여공제 (10억원) (0.5억원)
과세표준 590억원 399.5억원
세율 10%(60억원 초과분 20%)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112억원 195.1억원
신고세액 공제(3%)   5.8억원
납부세액 112억원 189.3억원
총 세액 301.3억원

② 가업승계 15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액비교(*가업주식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일괄공제만 적용한 경우)

구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가업상속만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증여특례재산 600억원 600억원 -
사전증여재산 - - -
총 상속재산 600억원 600억원 2,000억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5억원)
가업상속공제 (595억원) - (600억원)
과세표준 - 595억원 1.395억원
세율 50%(누진공제 4.6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산출세액 - 292.9억원 692.9억원
증여세액공제 (112억원) (112억원) -
신고세액공제 - (5.4억원) (20.8억원)
납부세액 - 175.5억원 672.1억원
총부담세액(상속세+증여세) 301.3억원 476.8억원 672.1억원

※위 계산사례와 같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여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_국세청

출처: 납세자권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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