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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농기계 종합보험: 자부담 10~30% (지자체마다 다름)

by FEHU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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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및 농업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가입금액의 5,000만 원까지)를 지원하며, 별도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최대 40%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가입하십시오.

■ 농기계 종합보험 주요 내용

  • 계약 체결: 1농기계당 1 계약 체결, 1년 납, 일시납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정부보조
(50%)
+ 지방비 보조
(20~40%)
+ 자부담
(10~30%)
= 100%
  • 지방비는 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따라 년도별, 지역별 상이함(경북 20%, 전남 30%, 전북 30%, 경기도 40%, 충남 30%, 강원도 30%, 경남 40% 등)

  •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1)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주2)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 보험가입 : 지역 농ㆍ축협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 피보험자: 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에 가입하지 않은 자

구분 필수가입 선택가입 국고지원
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또는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O O O X 지원
O O O O 지원
X O O O 미지원
O X O O 미지원
O O X O 미지원
  • 국고지원
구분 담보 국고지원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기계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보험료의 50%
* 할증요율 120%이내 에 한하여 지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
법률비용지원금
보험료의 50%
*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신체사고Ⅱ는 하나만 가입 함.
지자체소유농기계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
국고지원 없음
*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신체사고Ⅱ는 하나만 가입 함.

■ 농기계 종합보험 보상하는 손해

구분 내용
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자기신체사고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대인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배상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게(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법률비용지원금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258조 제1항 또는 제2, 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 제1 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농기계 종합보험 담보별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대인배상(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구분 항목 지급기준
사망 장례비 5백만원
위자료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의 경우 80백만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의 경우 50백만원
상실수익애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약관 참조)
부상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약관참조
후유장애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 : 약관 참조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약관 참조)
가정간호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지급사유 지급항목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1. 수리비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자세한 지급기준은 약관 참조
  • 농기계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지급사유 보상한도액
다음과 같은 사고로 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손해
②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의해 생긴 손해
➃ 농기계의 도난
⑤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침수
∎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차감
  •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구분 지급사유 지급기준
사망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이내
부상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4%까지)

♣ 출처: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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