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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 시,군,구 a(조기소진)

by FEHU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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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들이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가축질병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축사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빠른 시일 내로 원상회복하고, 소득을 보전케 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가 소재지 시, 군, 구에서 지방비로 +a를 별도 지원해 드려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방비는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 빠른 시일 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가축재해보험 지원

  • 보험기간: 1년, 일시납
  • 보험가입 자격 :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a(시,군,구별 상이)
  •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므로, 가급적 당해년도 1~2월 사이에 보험가입 필요
정부지원 50% + 지방비 a (10~35%) + 농가부담(15~40%) = 100%
  •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잔액 조회

*2023년 "소" 기준 지방비 지원 내역 순위(축종마다,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름)

지역 국고 농가부담 지방비
제주특별자치도 41% 12% 47%
경상북도 50% 9% 41%
충청남도 50% 9% 41%
전라남도 49% 12% 38%
광주광역시 50% 12% 38%
전라북도 48% 15% 37%
경상남도 50% 14% 36%
인천광역시 47% 19% 35%
경기도 50% 17% 34%
강원특별자치도 50% 22% 28%
대구광역시 50% 22% 28%
충청북도 50% 24% 26%
대전광역시 50% 27% 23%
세종특별자치시 50% 29% 21%
울산광역시 50% 35% 15%

가축재해보험 대상 및 재해범위

  • 가축 : 16종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단,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폭염, 우박, 화재, 질병* 등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별표에 한함
보험목적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소, 사슴,양,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 절, 탈골 등)
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
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 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
(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구분 돼지 가금 기타가축 축사
송아지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15일령~
12개월 미만
12개월~
13세미만
종모우 제한없음 종빈마,
종모아,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일반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토끼, 벌,
오소리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대상연령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 가축재해보험 가입 절차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농·축협)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불가)
    - 축사특약 가입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무허가인 경우 축사건물배치 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축종별 약관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농·축협은 보험가입시 해당 시‧군‧구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상 총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정부지원 보험료 이외에 시‧도 및 시‧군‧구 지원보험료도 명시
  • 말과 관련 허위 매매계약 등 방지를 위하여 보험가입 시 개체별 건강진단서, 혈통정보사 이트(studbook.kra.co.kr)에서 마번 조회 후 “개체별 말 정보조회 마적사항” 확인․첨부, 경매내역서 또는 매매계약서, 말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현장확인시 말 혈통정보 상 마적사항과 축사 확인, 5천만 원 이상 경주마는 마체평가 실시
    - 보험사고시 마이크로칩(바코드)에 휴대용 리더기로 해당 말의 혈통 및 거래내역 등 일치여부 확인

■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축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화재나 풍재‧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산물품질평가원)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및 기타 행정기관 확인서
  • 보험금 지급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손해평가인 및 심사자가 적정여부 체크 후 서명하여 첨부
  • 무자격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 관리 철저 및 현지조사서, 소각 또는 매장증명서에 반드시 손해평가인(자격증 일련번호 기재) 및 보험가입자가 확인 서명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배경화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업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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