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정부지원사업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 연리 1%, 융자 90% (개인 20억한도내)

by FEHU 2024. 2. 2.
반응형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고정 1%, 5년 거치 7년 상환, 개인 20억 원(법인 30억 원) 이내 지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큰 혜택만큼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제출서류도 많으니 꼼꼼하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 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농업인 20억 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 원) 이내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농협은행 및 농축협 (연중 접수)

구비서류(공통)

1. 회생(인수)자금 대출 신청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제산세 과세내역서 첨부)
3. 예금ㆍ대출잔액증명원, CIF
4. 사료 등 외상대금증명원 등 경제사업연체채권 증빙자료
5. 구.판매(출하)계약서 사본
6. 구.판매(출하)실적확인서
7. 동의서
8. 농업정책자금 인수도약정서(인수 자금 신청 시)
9. 지원사유 입증서류
-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 유통 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지역 포함) 경매가격정보
-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10.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 자구해결 이행계획서
- 농업외 소득 입증자료(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 급여자료, 매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등
  • (개인) 주민등록등본(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최근 2기 경영장부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등
  • (기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기타 증빙자료(*제출서류는 대상자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2,500만원이상)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제외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 등 농업 관련 사업에 활용 중인 상가 등은 비농업용 부동산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 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연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5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 관련 연체채무 : 기한 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으로 농업용 대출대환 및 신규 자금(단, 농업경영위기 사유로 인한 피해입증자료,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 관련 보험(공제) 금 수령확인서등 증빙자료 징구)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 사유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따른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15%(청년농의 경우, 10%)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청년농의 경우, 10%)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대비 15%(청년농의 경우, 1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본인 혹은 농업인력의 감염병 확진, 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보건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필요)
- 감염병의 영향(판매처 폐쇄, 급식 납품 취소, 농업인력 확보 애로 등)으로감염병 발생 이전 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청년농의경우, 10%) 이상 감소한 경우(* 계약 취소 공문, 출하량 감소, 판매처 폐쇄 공문 등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 제출 필요)
-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15%(청년농의 경우,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양봉의경우양봉산업법에따라등록된봉군수를기준으로조사일현재봉군수가50%이상감소한경우(일몰, ‘28.12.31)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등
※ 청년농 기준 :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 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등(대출취급기관, 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