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2024년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공고 후 접수기간이 짧으며, 시, 군, 구마다 접수 마감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가.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 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 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 원까지 확대 가능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등(단위: 천원)
구 분 | 농가당 지원한도 |
마리당 지원단가 |
전제조건 |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
|
한육우 | 일반 | 600,000 | 2,600 | 해당없음 | 1.8%, 2년 일시상환 |
암소비육지원 | 900,000 | 3,290 | 〃 | ||
낙농 | 일반 | 600,000 | 3,500 | 〃 | |
〃 | |||||
양돈 | 일반 | 600,000 | 300 | 해당없음 | 〃 |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
900,000 | 390 | 〃 | ||
산란계 | 일반 | 600,000 | 13 | 해당없음 | 〃 |
AI | 900,000 | 17 | 〃 | ||
육계 | 일반 | 600,000 | 5 | 〃 | |
AI | 900,000 | 7 | 〃 |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
일반 | 600,000 | 9 | 〃 | |
AI | 900,000 | 11 | 〃 | ||
사슴 | 일반 | 90,000 | 900 | 해당없음 | 〃 |
말 | 일반 | 90,000 | 1,050 | 〃 | |
산양 (면양, 염소) |
일반 | 90,000 | 180 | 〃 | |
토끼 | 일반 | 90,000 | 12 | 〃 | |
메추리 | 일반 | 90,000 | 6 | 〃 | |
꿩 | 일반 | 90,000 | 12 | 〃 | |
타조 | 일반 | 90,000 | 300 | 〃 | |
꿀벌 | 일반 | 90,000 | 군당 150 |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 구제역, ASF 및 AI : ‘22 ~ ’ 24년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9억 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권장 사용량의 월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 별·도(시·군·구)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자 한도 계산 예시
① 1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266,900천원 = (90마리 × 2,600천원) + (10마리 × 3,290천원)
② 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632,900천원 = 600,000천원(일반 지원 한도) + (10마리 × 3,290천원)
나. 사업 신청 및 선정
■ 접수: 2024년 2월 초(시, 군, 구별 상이)까지 (일찍 마감되므로, 접수기간 확인필요)
신청서 작성 (농가 등) |
접 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검 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결 재 (시·군·구 또는 읍·면·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다.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경영 >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받으면, 정부지원사업 우선순위가 됩니다. (0) | 2024.02.02 |
---|---|
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 연리 1%, 융자 90% (개인 20억한도내) (0) | 2024.02.02 |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0) | 2024.01.25 |
2024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개소당 최대 3억원 (0) | 2024.01.24 |
2024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대15억 지원 (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