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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귀농인, 어업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
■ 자경농민 요건(모두충족)
-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액
- (감면액)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지 범위)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써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써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농지 기준)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초과 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 (감면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 (농업용 시설 범위)
1.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농업용 시설 기준)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다만, 고정식 온실과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자경농민 취득세 추징
-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경농민 기타 감면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경운기등 농업 기게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귀농인 취득세 감면 |
■ 귀농인 취득세 감면액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50% 감면
-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
■ 귀농인 요건
-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귀농일: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취득세 추징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영어민등에 대한 감면 |
■ 자영어민 요건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포함)
-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포함)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어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지목 양어장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감면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 자영어민 기타 감면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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