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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세대생략 증여세&상속세

by FEHU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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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이미 20~30% 세율구간까지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적다고 느낄 때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세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①'외의 경우

※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증여세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①'외의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증여세 및 상속세 절감효과

  • 첫 번째는 증여세를 두 번 낼 것을 한 번만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에 비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두 번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수년 안에 자녀가 성인인 손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전체 증여세는 1억6000만원이다. 5억원에서 50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4억5000만원에 5억원 이하 증여세율(20%)을 곱하면 9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한 차례 증여에 붙는 증여세는 8000만원이다. 이를 두 번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은 1억6000만원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한다면 총 증여세는 8000만원에서 30% 할증된 1억400만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5600만원의 세금을 줄인 셈이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최대 12%까지 내야 하는 취득세도 한 번만 내면 되기에 절세효과가 더 크다.

  • 두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기간이 5년이내이다.

손자녀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와 동일하게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 외의 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 세 번째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때, 증여세를 대신 부담해준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증여세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증여세 등 세금 낼 재원은 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액 5,000만원은 적용할 수 없지만, 조부모와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으므로 10~20% 세율구간에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출처: 홈택스
출처: 납세자권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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