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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가업상속공제: 가업 업종, 기간, 재산 Q&A

by FEHU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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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 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 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Q.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기준 5천억원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해야 하나요?

A.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Q.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법규재산 2013-432, 2014.01.22.)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Q.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 (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의류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상증령 §15③(1) 나목)
예 : (제조업) 음료 → (제조업) 자동차 부품 : 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 의류 → (제조업) 의류 : 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Q. 제조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였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Q.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

A.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 공제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가업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A.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와 해당 법인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8, 2016.10.25.)

Q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A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Q.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정기 예금이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A.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18-상속증여-2569, 2018.10.31.)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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