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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Q&A

by FEHU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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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문의하는 내용은 Q&A로 확인해 보십시오.

Q.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동안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주식 40% 이상(상장기업 20%) 계속 보유하여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Q.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재산세과-172, 2011.04.01.)

Q.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 이상 유지해야 할까요?

A.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법령해석과-137, 2015.02.06.)
*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Q.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Q.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요?

A.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됨

Q.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 가업상속 개정연혁
구분 2011.1.1이전 2011~2016.2.4 2016.2.5이후
피상속인 부모 모두 가능 부모중 1명만 가능
상속인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 가업승계 증여 개정 연혁
구분 2010.12.31이전 2011~2019년 2020.1.1이후
증여자 부모 모두 가능 부모 중 1명만 가능
수증자 2명이상 가능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 1개 가업을 부모가 공동경영하고 가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

Q. 가업상속공제 사전 요건 검토할 수 있나요?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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