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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 활용 Q&A

by FEHU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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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목재 활용을 위한 한국형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귀촌형, 농가형 각 4종씩 총 8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을 수 있나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 시 필수서류인 배치도(신축하려는 부지에 맞춰 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신축하려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현재 보급되고 있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현행 건축법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받은 8종의 표준설계도서는 2019년에 승인된 도면이며, 표준설계도는 5년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건축법이 변경되더라도 현행의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Q.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건축허가가 건축신고로 완화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인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4조 1항 5호 및 시행령 11조 3항 3호) *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표준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신축하여도 상관없나요?

A.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함),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한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Q.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파일(CAD file)을 공개할 수 있나요?

A.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는 별도로 판매하거나 캐드파일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는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반은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하여 캐드 파일(CAD file)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Q.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안전하고(구조, 지진, 화재) 쾌적한(공간구성, 단열, 채광, 유지관리) 목조주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1㎡당 180만원 ~ 210만 원(2019년, 수도권 기준)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설계라 하더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목조주택 표준설계를 활용할 때 재정적인 지원혜택이 있나요?

A.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주택 신축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 해당 설계도로 신축한다고 해서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주택신축 관련 융자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A.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귀산촌인이 국산목조주택신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00백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전자책☞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사업" 설명해 주세요.

(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사업대상자→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대상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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