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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라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by FEHU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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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금액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환매권을 부여, 해당농지는 장기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조건

  •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 연간임대료 : (농지) 관행임대료 수준, (시설물) 매입가격의 1%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대상자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혹은 최근 3년 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인정되는)
  • 그리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 지원 제외
① 최근 2년 내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
②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농가 세대원중 주생계 수단이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농외소득 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업경영체
④ 사업신청연도 1월1일 현재 76세 이상인 자(단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76세 이상 도 가능)
⑤ 사치·도박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의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⑥ 지원금액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단,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 를 전부 상환한 경우,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 50% 이상 상환 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농지자산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를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농어촌공사 지사장 이 판단한 경우,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농지 유무 등 고려하여 지사장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
⑦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⑧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⑨ 기타 사유로 농어촌공사 심의회 등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환매조건

  • 환매시기 : 임대기간 중 언제나
  • 환매가격 : 환매시점 다음 중 낮은 금액
    ① 감정평가금액
    ② 농지매입가격에 연3%를 가산한 금액
  • 환매금액 상환 : 일시상환 혹은 분할상환
구분 일시상환 분할상환
계약금 10% 30%
잔금 30일 이내 10년 10회 이내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일 계약금 지급일

◉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사업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Q&A

Q. 경영회생 지원농가의 농지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가능한지?

A. 임대료 지원은 불가
○ 경영회생지원사업 임대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어촌공사 소유농지에 대한 사용 료를 부과합니다.
* 농지 임대료의 경우,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해당 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작용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모든 국가자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Q. 경영회생 지원농가에서 부담하는 임대료를 농산물 경작 및 수확 후 납부할 수 있는지?

A. 경영회생사업 임대료 납부방법은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채권 확보방법이 달라짐
○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임대료의 채권확보방법은 임대료 선납 또는 후납 중 사업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대료의 후납은 경작 후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 임차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중 한 가지 이상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료의 선납은 임대기간 전에 임대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채권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지에 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지?

A.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 농업인 지원농지에 공작물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신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전부 공사에 매각하여 다른 소유 토지가 없고 요청한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공작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단, 다른 소유 토지가 있으나 공작물 입지로 부적합할 경우도 포함)에 한해 공작물 설치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필요성과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Q.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가 임차료 납부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A. 임차료 납부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임차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환매권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 그 농지 등을 제삼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6 제7항)
  • 매도농지 등의 임차를 포기·중단한 경우는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 사업 매매계약서 제4조(농지등 환매) 제3항)
  • 또한,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 제1항)

♣출처: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홈페이지,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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