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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2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8년간 직접 농어업토지를 이용하였다면 감면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거주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 시 3년.. 2024. 2. 15.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그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해당농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가 면제됩니다. 다만, 5년간 합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해 주니,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증여를 해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십시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핵심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액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 (모두 충족) 증여자인 자경농민 - 증여자가 농지 ..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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