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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9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농지전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③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2024. 1. 25.
농지전용: 기타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A.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Q.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2024. 1. 24.
농지전용: 변경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A.①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는 용도변경 대상임 ② 진흥지역은 5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됨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 2024. 1. 24.
농지전용: 농업 외 시설 Q&A 농업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A.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서만 설치 가능 ○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임야에 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도시지역·계획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되어 농지 전용허가제한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2024. 1. 24.
농지전용: 농업 및 축사시설 Q&A 농업시설 및 축사시설을 농지전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A. 보일러, 양액탱크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및 33㎡ 이하의 관리사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 2024. 1. 23.
농지전용: 농어업인 주택 Q&A 농지전용 중 농어업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농어업인 주택에 대한 민원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A.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 2024. 1. 23.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농지를 전용하려는 어떤 시설로 전용할수 있을까요? 농지 특성상 허용 시설 범위와 규모, 그리고 설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가. 농업인 주택(어업인주택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②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2024. 1. 22.
농지전용 & 농지개량: 범위, 기준 농지에서 중요한 단어가 농지전용, 농지개량입니다. 농지전용, 농지개량에 대해 잘 알아야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고정식 온실·비닐.. 2024. 1. 2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및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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