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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3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을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하기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재고용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수있음 단, 3년 취업활동 만료 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에서 전자신고 하기 ■ 외국인근로.. 2024. 2. 8.
외국인근로자 고용중 생긴 변동사항 신고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방문, 팩스, 온라인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고용변동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2024. 2. 8.
농촌 외국인 인력 구인: 고용허가제 (4년 10개월 고용) 고용허가제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4년 10개월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등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취업기간 만료 시 취업기간 연장 1년 10개월을 신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채용 외국인 근로자 17개 국가에서 도입: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몰, 라오스 신규인력 분기별 배정 및 공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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