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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by FEHU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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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을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을 근로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하기

  •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재고용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1년 10개월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수있음
  • 단, 3년 취업활동 만료 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EPS)에서 전자신고 하기

[EPS+홈페이지]+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재고용)매뉴얼.pdf
1.28MB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하기

  • 사업주는 재고용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함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 및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본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임
  • 하이코리아에서 전자신고하기

▷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① 신청 -> ②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첨부 -> ③ 수수료결제 -> ④ 접수 및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 > 전자민원신청현황)
  • 신청 시 주의 사항 : 현재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 중 아래 체류목적 해당자에 한하여 전자민원을 통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 국적신청한 사람(F17), 합법체류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F18)
2) 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3) F2의 배우자(F1-12), 미성년 유학생 부모(F1-13)
4)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5) 외국국적동포의 귀화허가 등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F1-71)
6)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F1-72)
  • 가사정리, 비세대 동거인, 결혼이민자 가족,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보조인, 성인 미혼친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 산업연수(D-3), 기업투자(D-8), 특정활동(E-7), 거주(F-2), 국민의 배우자(F-6), 난민(F-2-4),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한 체류기간 만료 1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 해당일에 신청 중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신청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 모든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는 영주(F-5) 자격은 제외)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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