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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고용허가제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채용까지 방법

by FEHU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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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전 준비 사항 부터, 고용허가제 발급, 외국인근로자 선정, 국내 입국 후 사업주 인도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발급부터 외국인근로자 채용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농협에서 도입위탁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해야 함
  • 내국인 면접을 볼 경우 구인 노력 3일 단축할 수 있음
  •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워크넷 구인광고시 반드시 '우대사항 및 복리후생' 란에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이후 고용허가제대상 외국인 채용 예정 ) 체크해야 함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로 제출
  • 외국인근로자를 ’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 선택(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해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 5인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EPS+홈페이지]+고용허가서+발급신청+매뉴얼.pdf
1.26MB

3)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 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 점수제 항목
기본 항목 (4)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23.12‘24.5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 소수업종: 1520)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 소수업종: 1820) 높은 점수 부여

가점 항목 (6)
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0.52.5),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5),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 3)

감점 항목 (9)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 성희롱 10, 폭언폭행 6,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 성희롱 5, 폭언폭행 6,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최대 10, 1년간 감점),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 3, 1년간 감점),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전산추첨

4)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사업주 인도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
  •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후 2박 3일 동안 취업 교육 이수 후 사업자에게 인도
  • 근로자 인도시 마약검사비(35,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며 향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한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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