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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사전 준비 사항 부터, 고용허가제 발급, 외국인근로자 선정, 국내 입국 후 사업주 인도까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용허가제 발급부터 외국인근로자 채용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농협에서 도입위탁 대행업무를 하고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해야 함
- 내국인 면접을 볼 경우 구인 노력 3일 단축할 수 있음
-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워크넷 구인광고시 반드시 '우대사항 및 복리후생' 란에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이후 고용허가제대상 외국인 채용 예정 ) 체크해야 함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7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로 제출
- 외국인근로자를 ’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 선택(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해야 함)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 5인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 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음
- 점수제 항목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23.12월~‘24.5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6개) ①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④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⑤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3점) □ 감점 항목 (9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5점),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4)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사업주 인도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발급 후 3개월 이내 입국
-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후 2박 3일 동안 취업 교육 이수 후 사업자에게 인도
- 근로자 인도시 마약검사비(35,000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며 향후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한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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