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4년 10개월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등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취업기간 만료 시 취업기간 연장 1년 10개월을 신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채용
- 외국인 근로자 17개 국가에서 도입: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몰, 라오스
- 신규인력 분기별 배정 및 공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 공지)
■ 고용허가제 절차
- 고용허가서 발급 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까지 약 3개월 정도소요(*나라별, 일정별 다름)
순서 | 상세내용 |
내국인 구인노력 |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노력 7일 이내 실시 |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또는 고용 24 신청 매 분기별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공지가 되면, 일정에 맞게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점수제에 의해 사업장 순위별로 고용허가서 발급 및 대기 순위 발표 고용센터는 알선 3배수를 알선하면,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에서 알선자중 적격자 선택 업무대행 신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에 업무대행 신청(수수료 약 30만원/인당) |
근로계약 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계약서를 송부하여 적격자와 계약 체결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음 발급받은 사증발급 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 구직자에게 전달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날짜가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일정 근로자 인도 일정 통보 근로자 입국 후 2박 3일동안 취업교육 수료 후 사업주에게 인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후 변경사항 발생시 15일 이내로 고용센터 또는 EPS에 변경사항 통보 채용후 3개월 이내 외국인 등록증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
■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고 기존 허용업종은 계속 허용함
육상 여객 운송업, 냉장 냉동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단, 상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에 한함),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단, 식육운송업체, 택배서비스업체에 한함), 서적 및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치 산업설비 청소업
- H-2 허용제외 업종
■ 고용허가제 사업장 규모별 허용인원
- 사업장 규모를 고용보험 가입 내국이니 피보험자(3개월 평균)로 판단
- 뿌리산업 또는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인력부족률은 매년 변경되어 고시)
- 농축산업(*타 업종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확인가능)
※ 영농규모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ㆍ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ㆍ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 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8명 인정
※ 시설원예ㆍ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50명까지 인정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방법(농림축산식품부) (0) | 2024.02.06 |
---|---|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신청 (0) | 2024.02.06 |
도농인력중개플렛폼에서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제(3~8개월) 고용 (0) | 2024.02.06 |
과수원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과수원 팔거나, 사기 (0) | 2024.02.05 |
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논, 밭 팔거나 사기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