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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3

농지처분 Q&A 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A.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전용허가 불가능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 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 2024. 1. 21.
농지처분 대상 여부 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 2024. 1. 21.
농지처분 대상, 면제, 명령, 유예 내가 취득한 농지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농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는 취득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농지 취득 후에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농지처분 제도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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