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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처분 Q&A

by FEHU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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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A.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전용허가 불가능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 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 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Q.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의 농지전용 신청 가능 여부?

A. 처분 대상 농지를 제3자에게 농지의 사용승낙을 하고, 제3자가 농지 취득을 목적 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은 처분절차 이행과 관련된 조치로서 가능함

  •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 (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참조
  •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중에 처분의무자 또는 세대원을 제외한 제3자인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기간 중에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매수예정자의 전용 허가 신청이 현 농지소유자가 전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처분대상 농지임을 이유로 매수예정자 명의의 농지전용허가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처분의무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교환·매매 등 가능 여부?

A.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증여․교환․매매) 하는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동일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행정처분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동일 세대원에게도 성실한 농업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본인 소유와 다를 바 없음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분당사자가 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농지처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 소유권을 이전 받은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분대상이 됩니다.
  • - 다만, 세대가 분리된 시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합니다.

Q.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지?

A. 처분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음

  •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결정한 농지는 농지임대수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 성실경작으로 유예 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Q. 농지 임차인이 무단 휴경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에 대한 조치는?

A.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무단 휴경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종료명령 가능

  •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적법한 농지 임대차가 있은 후에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통정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 임차인이 임차 농지를 무단 휴경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제1항(“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농지 소유주에게 농지처분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는 경우 등 임차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군․ 구의 장이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농지법을 개정(′21.8.17 시행) 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농지법 제23조 제2항, 제61조).

Q. 불법전용된 농지에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휴경으로 판단하여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병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처분의 순서는?

A. 병과할 수 있음

  • 휴경과 농지 불법전용은 그 목적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휴경과 불법전용에 관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처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Q. 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병과 할 수 있는지?

A. 병과할 수 있음

  • 원상회복명령 이행 의무와 농지 처분명령 이행 의무는 별개의 성격 및 목적을 가지고 있으 므로 위반 시 각각의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병과 가능

Q.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 시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인지?

A.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함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이라는 행정상 의무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

Q.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해 감정 평가 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A. 불법 건축물을 포함한 토지로 평가

  •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한 것은 감정평가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불법사항을 제외하고 원상회복 후 농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출 시 불법 농지 전용으로 농지법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누리던 농지 소유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또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농지라는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건축물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불법 사항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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