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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구역에 식품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A.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 시 설일 경우 설치 가능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 사용하는 주된 원료, 설치면적 등에 관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설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 (재료 및 생산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가공품(2022년 현재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면적)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생산된 배추 등을 주된 원료로 하여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념일부는 수입산이어도 무방함
Q.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식품제조를 위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수입산 농산물 사용이 가능한지?
A. 농업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은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 지속됨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농어업용 창고 등 농어업 관련 시설, 농어업인 생활편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시설의 구체적 범위와 설치자격과 면적, 세부 이용 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농어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구‧읍‧면 등에 그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설치 - 한편, 농업진흥구역 상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구역 내 비농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에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전용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 시설이 준공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진흥구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야 한다는 행위제한은 지속 적용됩니다.
Q. 농업진흥구역 내 구거를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음식점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A. 설치 제한
- 진입로는 건축물 등의 주된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부속시설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등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주된 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Q. 국내도축장에서 도축된 국내산 축산물을 절단, 처리하는 육가공 공장 또는 제조업과 그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로 설치 가능한지?
A. 설치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 산물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 (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 후 일련의 과정을 거친 육류도 축산물에 해당되며, 이를 가공· 건조·절단하는 시설도 상기 설치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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