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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외 시설 Q&A

by FEHU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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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다목).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Q.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 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A. 설치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 확보·수질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 관련시설(화장장, 봉안당 등)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Q.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A. 낚시터로 변경 불가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등을 야기하는 낚시터는 농업보호 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농업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A. 용도변경 가능

  • '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11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는 농지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1.22.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전(2006.1.22. 이전)에 허용되는 시설로의 변경 및 증축이 가능하므로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었던 주유소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Q. 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낚시터를 2006.1.22. 이후 제삼자가 양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양수인도 낚시터 운영 가능

  • 농업보호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허용되는 행위를 대폭 제한하였습니다.(2005.7.21. 농지법개정 및 2006.1.22. 시행)
    - 즉, 2006.1.22. 이전에는 대기오염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 제한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6.1.22. 이후 해당 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으로 변경함에 따라 낚시터는 2006.1.22. 이후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다만 농지법은 2006.1.22. 당시 개정 규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은 국민의 신뢰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인 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건축물등의 설치 자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 건축물 등의 양도·양수 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6.1.22. 이전에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된 낚시터를 2006.1.22. 이후 제삼자가 양수하더라도 그 제3자가 관련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 19-0039, 법제처 해석사례)

Q. 농업진흥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닌 토지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공공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농지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법령의 문언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는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가진 가스공급설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농지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수소를 충전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시설인 수소충전소는 농업 진흥구역에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로 가스공급설비 외에 상하수도, 운하, 전주, 통신선로, 변전소, 송유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공익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규모와 범위가 크거나 전국적인 망(網)이 필요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Q.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건축물 또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에 설치 가능

  •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환경 보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보급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 하는 발전설비여야 하며,
- 건축물(「건축법」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이거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여야 합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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