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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by FEHU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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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물 설치에도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도구역의 구분(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작지대뿐만 아니라 전작지대나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 및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 가능함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으로 지정
※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가능함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 제1항)

(1)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생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 시설의 설치

④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⑤ 간이퇴비장의 설치
⑥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⑦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①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 확대
- 고춧가루, 쌀(밀) 가루 1차 가공식품(본래 성질변화 없을 정도의 탈곡· 도정·제분 등)을 활용한 가공·처리시설 허용
*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16.3.3) : 쌀가루, 밀가루, 고춧가루
▷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 ※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일부 또는 RPC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위성 건조·저장 시설(DSC)은 별도로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 가능
  •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보관시설은 해당 시설에서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을 단순 보관하기 위한 시설(행위)은 해당하지 않음

② 「양곡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 양곡도정공장(임도정공장, 정부양곡도정공장 등)의 경우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 가능
  •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에서 가공·처리할 목적으로 「양곡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는 행위는 가능

③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 내의 부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육종”이라 함은 좋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농업 기술 지도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됨

(3)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②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③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 설치자의 제한은 없으나 노인병원, 치매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함
④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 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농업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회나 농협·민간법인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됨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4)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함)

①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②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

-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 진흥지역 밖에서 신고전용가능 한 농업인주택면적(1회에 한정)과 다름에 유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5)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어업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

②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③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농업· 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 총부지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수입콩으로 재배해도 가능)

⑤부지의총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양어장·양식장,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어업용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 수산종묘 배양시설
-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⑦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6)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7)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10)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 제32조 제2항)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 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 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 하게 하는 사업임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 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이라함은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임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① 농업보호구역 내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까지, 제4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② 농업보호구역 내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 (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 하는 시설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 (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 이므로 농산물직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집하장으로 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추후 판매장, 휴게실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주지시키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산지유통시설에 창고와 같이 단순 저장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②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③ 부지의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

③-1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료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④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⑥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가 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⑧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일 것
  •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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