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농업인4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 2024. 1. 16.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받으세요.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 신청받으세요. 농업인 자격조건만 갖췄다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적용시기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지원액 1,801점 미만 건강보험료.. 2024. 1. 15.
농지 여부 및 농지 이용행위 Q&A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 안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세요. 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 2024. 1. 14.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산출방법 및 납부기한 농업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과세 ◎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항목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x (3억 이하 43%, 3억~6억 이하 44%,.. 2024. 1.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