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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받으세요.

by FEHU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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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할인 신청받으세요. 농업인 자격조건만 갖췄다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적용시기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지원액
1,801점 미만 건강보험료의 28%
1,801 이상 ~ 2,501점 미만 정액지원
(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2,501점 이상 지원 제외

※2024년 1월 ~ 12월까지 정액지원구간(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지원금액 105,090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 적용지역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
1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2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1농업진흥지역
2개발제한구역
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농업인 읍, 면, 동 건강보험공단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인 유무 확인 지원 적격 여부 검토 및 지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자
  •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인 연금보험료 신청기간: 상시 접수

농업인 연금보험료 신청방법

농업인 읍, 면, 동 국민연금공단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농업인 유무 확인 지원 적격 여부 검토 및 지원

■ 농업인의 범위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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