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 인력 구인: 고용허가제 (4년 10개월 고용)
고용허가제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4년 10개월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 통합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에서 매 분기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등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최초 취업기간을 3년으로 한정, 취업기간 만료 시 취업기간 연장 1년 10개월을 신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채용 외국인 근로자 17개 국가에서 도입: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몰, 라오스 신규인력 분기별 배정 및 공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