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2023.10.01.~20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024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지급
- 취업 후 6개월 차 100만 원 지급
- 최대 200만 원 지급,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 24] 온라인 접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기간(*선착순 마감 접수)
회차 | 청년 (정규직)채용기간 | 사업참여 접수기간 | 지원금 지급 기간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1월 회차는 사업개시일(24.1.22.)에 따라 24.1.22. 신청서 접수를 시작함 * *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1월 | 23.10.01.~24.12.14. | 24.03.01.~24.03.14. | |
3-2월 | 23.10.01.~24.12.29. | 24.03.16.~24.03.29. |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 잔여인원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등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취업 지원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모두가 대상이 됨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대한민국 국적)
- 2023.10.01.~2024.09.30.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근로계약서 내용) 2023.10.1.~2024.9.30. 동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수습기간과 정규지기 전환)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내역)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고용보험내역과 근로계약서 비교) 신청청년은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짜인지 확인 후 사업 신청(정규직 채용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씩 제출하여 정규직 채용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함).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고용보험내역 상 근속 변경 및 단절(상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휴직 등의 사유가 신고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근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봄 다만,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는 출산장려를 위해 근속으로 봄.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양수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의 단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받아 ‘근속승계에 대한 사업주확인서[서식4]’를 제출한 경우는 근속으로 예외적 인정
- (근로 시간)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임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 다만, 청년이 신청하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지급 내역으로는 확인이 불필요하며,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연번 | 빈일자리 업종 | 대상기업 |
1 | 조선업(제조) |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 C 제조업에 포함 |
2 | 뿌리산업(제조) | |
3 | 물류운송업 | - |
4 | 보건복지업 | - |
5 | 음식점업 | 2개 대상기업 |
6 | 농업 | 451개 대상기업 |
7 | 건설업 | - |
8 | 해운업 | 952개 대상기업 |
9 | 수산업 | 49개 대상기업 |
10 | 자원순환업 | - |
* 지원 대상 제외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수령한 청년
■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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