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논, 밭 팔거나 사기
농지 매매사업 이란 한국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에서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방문) 또는 농지은행(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농지은행에 논, 밭 팔기 1)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논, 밭 기준 º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º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º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2)..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