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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3

과수원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과수원 팔거나, 사기 「과원매매사업」은 기준과 조건에 맞는 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매입한 과수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신청하십시오. ■ 농지은행에 과수원 팔기 1) 농지은행에 팔 수 있는 과수원 기준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 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전업·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 2024. 2. 5.
농지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논, 밭 팔거나 사기 농지 매매사업 이란 한국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에서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방문) 또는 농지은행(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농지은행에 논, 밭 팔기 1)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논, 밭 기준 º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º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º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2).. 2024. 2. 5.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라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금액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환매권을 부여, 해당농지는 장기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가격 농지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조건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연간임대료 : (농지) 관행임대료 수준, (시설물)..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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