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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사업 이란 한국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에서 고령은퇴, 이농 및 전업 희망농가,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이나 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방문) 또는 농지은행(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농지은행에 논, 밭 팔기
1) 농지은행에서 매입하는 논, 밭 기준
º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º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º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2)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는 대상자
º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º 전업·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º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º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3) 농지은행에서 논, 밭 매입 신청하기
º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 및 농지은행에서 매입 신청하기
º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이 매입, 임차 신청 농지를 검색해 볼 수 있음
4) 논, 밭 매입가격 및 대금 지급
º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구분 | 지급액 | 지급시기 |
계약금 | 매입 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시 |
잔금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
■ 농지은행에서 논, 밭 사기
1) 농지은행에서 논, 밭 살수 있는 대상자
º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º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2030 세대
-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귀농인
- (5순위) 일반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º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2) 농지은행에서 논, 밭 살 때 지원조건
- 지원한도 : 13,000원/㎡
-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 26,700원/㎡까지 지원(생애 첫 농지취득지원)
- 매입가격 :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 의무사항 :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
3)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살 수 없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 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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