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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전환2

회사(법인)형태 전환하기 Q&A 개인사업자를 농업법인으로, 농업법인에서 다른 종류의 법인 형태로 전환 가능한지등에 대해서 Q&A로 알아봅니다. Q. 개인사업자를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십시오. 자본금 : 과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 11년 상법개정 이후 별도의 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출자자 : 상법의 회사 규정에 따라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1인 회사로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영역 : 개인사업자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나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상 규정된 범위 내의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Q. 법인형태의 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2024. 2. 1.
농업법인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회사의 어느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절차] 1. 총회 소집 공고 안내( 7일 전)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총회개최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전원 일치)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행주식 종류 및 수 결정 농업회사법인 정관의 승인 ①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함 ②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함..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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