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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2

농지전용: 기타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A.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Q.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2024. 1. 24.
농지전용: 변경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A.①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는 용도변경 대상임 ② 진흥지역은 5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됨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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