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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전용: 기타 Q&A

by FEHU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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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A.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Q.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A.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농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됨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 허가권자는 당초 농지전용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용목적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허가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 허가취소 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권자는 당초 허가받은 사항이 취소되어 농지로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절차 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Q.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는?

A.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건 축허가 등 인·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받는 시점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개발 관련 인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인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시행 이후(1996.1.1.)「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제7조 제4 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1981년 7월 29일 전부터 주·상·공 지역으로 계속 유지된 경우에 한하며, 1981년 7월 29일 이후부터 주·상·공 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후 다시 주·상·공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다만, 1981.7.29.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농지분야협의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점?

A. 농지분야협의는 해당지역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시행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공사시행 불가능), 농지전용협의는 실시설계를 완료 후 사업 시행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공사시행 가능)

○ 농지분야협의는 개별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해당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산지, 문화재, 군사시설 등의 토지이용행위의 저촉여부,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관련분야에 대한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또한, 미리 사업을 시행할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 농지전용협의는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단계로서 승인·인가 후에는 바로 착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Q.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A. 주된 인ㆍ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농지부서)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제되는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부지 내 훼손된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농지부서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의제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됨

Q.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관련,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내 26ha, 진흥지역밖 75ha 그 대상이 되는지?, 농지분야협의도 대상이 되는지?

A. 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은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 30ha 이상이 경우에 한정, 농지분야 협의는 대상이 아님

○ 농지 이용 ‧ 보전 등의 정책 수립과 대규모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22.5.18) 중에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은 농지관리위원회 자문대상이 되는 농지전용허가(협의) 건은 100ha 이상 농지전용, 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h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분양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한편,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농지분야 협의는 그 규모를 불문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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