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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전용: 농업 및 축사시설 Q&A

by FEHU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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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및 축사시설을 농지전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A. 보일러, 양액탱크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및 33㎡ 이하의 관리사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은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 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과,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시설 면적이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Q.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A. 설치조건에 적합할 경우 농막으로 인정

○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A. 농막의 연면적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

○ 농막의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 기준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정 목적인 농지 이용·보전을 위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지를 차지하는 시설(데크·테라스, 농막 하부를 벗어나는 포장, 잡석포설 등) 등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농막 상·하부에 농작물을 경작·재배한다고 해도 농막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농지의 경작·재배지 등 농업경영 외 이용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막 등 농지이용행위 시설에 한하여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때 연면적은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을 말하므로 농막을 지면에서 띄워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농막의 상‧하부에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이는 농막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막 상·하부에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농막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면적을 경작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등

Q.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의 범위는?

A.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일 경우 전용허가 대상이 아님

○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농산물건조기 포함)는 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Q.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A.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시행규칙' 제24조).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2호).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Q.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A. 농로에 해당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함

○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로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로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농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버섯재배사의 진입도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A.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 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3조).

○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Q. 농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A.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은 전용허가 (신고)를 받아야만 농지에 설치 가능

○ '농지법' 은 가축을 키우는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유무에 따라 ‘축사’와 ‘간이양축시설’로 구분*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의 육성과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축사에 한해서만 전용 허가(신고)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가축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간이양축시설)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 사육시설은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동 견해에 따를 경우 농지법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농지에 어떠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3호 규정과 부합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A. 저장용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임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참고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Q.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A. 영구적인 시설은 전용대상이고, 일시적인 시설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임

○ 건축물과 수조설치 등 영구시설인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시적으로 양어장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농지에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 되므로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개정, 2012.7.10).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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