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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전용 & 농지개량: 범위, 기준

by FEHU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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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중요한 단어가 농지전용, 농지개량입니다. 농지전용, 농지개량에 대해 잘 알아야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7호)

  •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가 아닌 조립식 패널,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등은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예시) 저수지의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지이나 저수지의 물 자체는 농지가 아님
  • 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 등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님

※ 축사부지 및 축사시설의 유의사항

  • 2007.7.4. 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전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가 완료된 축사 부지는 농지에해당하지않음.(부칙<대통령령제20136호,2007.6.29.>제1조)
  • 2007.7.4. 이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2007.7.4. 이후 농지에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에 해당함.(부칙 <대통령령 제20136호, 2007.6.29.> 제1조)
  • 2007.7.4. 당시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축사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 (부칙 <대통령령 제20136호, 2007.6.29.> 제6조)

농지개량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성토의 기준”은 해당 성토로 인해 토사 유출, 농지개량시설 폐지·변경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성토한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해당 성토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는 농지 전용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
  •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 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이 부적합해지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을 명령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주변 농업 환경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로, 수로 및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고정식 온실·간이 퇴비장·농막 등)의 부지는 여전히 농지이므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자연상태의 흙)을 사용해야 하며, 순환토사를 제외한 재활용골재 등으로는 성토할 수 없음
    ※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적법한 건축행위(축사등)를 할 경우 기반조성을 위한 골재 등은 관할청의 판단에따라해당농지 및 주변농업환경에 피해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4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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