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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처분 대상 여부

by FEHU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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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4.11) 제4조).
  • 따라서 1996.1.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여도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Q.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법§6②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농지도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A.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에 해당됨

  •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법 제6조 제2항 따라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통해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는 등 농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법 제10조에는 소유 농지* *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시점
**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모두 소유 농지에 해당
*** 상속, 주상공, 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3조 제1호)

따라서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자기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제삼자에게 임대 등 방법으로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출국으로 휴경 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A. 3개월 이상 출국 시 면제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집, 국외여행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은 소유 농지를 휴경하여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외 출국 사실 등을 확인한 후, 3개월 이상 국외여행으로 인해 휴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대상인지?

A. 버섯재배사에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가능

  • ○ 농지소유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유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농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에 해당되고('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목), 동 부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해도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를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이후에 해당 농지를 버섯재배사가 아닌 화훼 재배에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이므로 처분의무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직접 처분하거나, 처분이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해야 함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만 합니다.
  • 처분명령 기간(6개월 이내) 동안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이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3년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예 규정이 없음

Q.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는 처분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A.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포함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는 지자체의 업무량과 효율적인 조사 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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