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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관련 시설 Q&A

by FEHU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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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가능

  •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축산업용 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6호).
  •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A. 농지전용 신고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허용이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호).
  • 이때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업법인 및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고를 통해 1,500㎡ 이하의 범위에서 농지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2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목: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목: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참고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Q. 농업진흥구역 안에 애견운동장 설치 가능한지?

A. 설치 불가능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용 시설, 농업인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애견운동장은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Q.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음

  •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법률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94누 3216 대법원 선고)
  •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농어촌정비법」과「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 사업이「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관련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 구역 설치가 제한됩니다.

Q.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는?

A.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농업인 주택 설치 요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세대주가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등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에 관한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Q.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농지법령은 농업진흥구역에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4호) 관련 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 이와 관련, 비료를 생산‧판매 등에 관한 기본법인「비료관리법」은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를 구분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로, 유기질비료는 “동력분쇄기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등으로 비료별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비록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더라도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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