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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이용행위 Q&A

by FEHU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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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경로당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의 공공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Q.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지?

A. 행위제한 적용하지 않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2조 제3항).
  • 또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설치된 기존시설의 용도변경, 기존시설의 증축, 잔여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540(2010.2.1)호 지침 시달)

Q.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 이용행위 적용은?

A.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 전용허가제한은 적용함

②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행위제한 적용

  •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53조).
  •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33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허가제한만 적용하게 됩니다.

Q.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A. 유해물질 배출공장 이외 증설 가능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 제1·2호)
    - '농지법' 제32조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이 제한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Q. 농업진흥구역내 육묘장안에 콘크리트 포장 후 발아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조경이 가능한지?

A. 설치 가능, 조성 가능(육묘장 환경미화 목적에 한함)

  •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 육묘장을 연동식 하우스로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상기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어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육묘장의 부지에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조경할 경우, 연접한 다른 시설(조합사무실, 상가 등)의 정원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 농업진흥구역에서 논 두둑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A. 개량시설에 해당할 경우 설치 가능

  • 농지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은 농지개량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석축도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며, 논두둑에 석축까지 필요한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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