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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37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 Q&A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A.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대상임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타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024. 1. 27.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Q&A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은? A.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농지법」제38조 제1항), 전용하려는 농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법 제38조제 7항,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 및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됩니다.(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전용하려는 농지(필지)별 사업내용(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이 가.. 2024. 1. 27.
농지 보전 부담금: 환급, 추가 납부 Q&A 농지 보전 부담금을 환급 받거나, 다시 납부 하는 경우가 생길때 알면 유용한 민원사례들입니다. Q.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전용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지? A.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감소한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 환급 ○ 지적 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따라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 허가받은 1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A. 전용된 농지의 면적, 경계.. 2024. 1. 27.
농지 보전 부담금: 대상, 금액, 납부, 환급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동조동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 2024. 1. 27.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대상, 혜택 영농을 하기 에는 농지 여건상 많은 제약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영농 여건 불리 농지를 고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②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③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④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⑤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배경 ❍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 2024. 1. 26.
농지 불법 전용시 조치 Q&A 농지를 불법 전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십시오. Q.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A.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 2024. 1. 26.
농지 불법 전용시 조치: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농지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농지불법전용 등의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①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상회복 및 대집행 조치(농지법 제42조) ○ 관할청(농지전용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024. 1. 26.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농지전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③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2024. 1. 25.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Q&A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할때, 자주 발생한 민원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Q.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A.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5호)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보전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 다만, 농지를 간이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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