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영/법률37

농지처분 대상 여부 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A. 1996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대상에서 제외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 다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6조 제1항(농지 소유 제한)·제10조(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부칙 제8352호(2007.. 2024. 1. 21.
농지처분 대상, 면제, 명령, 유예 내가 취득한 농지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농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농지는 취득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농지 취득 후에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농지처분 제도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 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10조 제2항)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024. 1. 21.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식품제조 및 육가공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구역에 식품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A.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 시 설일 경우 설치 가능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의 핵심기반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 사용하는 주된 원료, 설치면적 등에 관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시설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 2024. 1. 20.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관련 시설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가능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축산업용 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6호).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농업진흥.. 2024. 1. 20.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외 시설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 2024. 1. 20.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이용행위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 2024. 1. 19.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물 설치에도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도구역의 구분(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작지대뿐만 아니라 전작지대나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 및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 가능함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 2024. 1. 19.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Q&A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Q.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 A. 임대 목적의 농지취득은 불가능. 취득 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대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소유 농지를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제10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는 농지법 제6조 1.. 2024. 1. 17.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가능한가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농지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헌법 제121조는 소작제도를 금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 - 농지의 임차자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누구나 임차 가능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부과 ■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 (농지법 제23조) 농지법 시행(′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상속농지(1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시 소유 농지(1만㎡까지) 농지전용허가(신.. 2024. 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