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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37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및 기타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 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 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A.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 가능 농업경.. 2024. 1. 16.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농지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하여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 2024. 1. 16.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 증여 Q&A 상속이나 증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자주 질의하는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십시오. Q.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A.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 2024. 1. 16.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 2024. 1. 16.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이용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A.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용)되어 농작물 경.. 2024. 1.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Q&A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및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 2024. 1.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될 경우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일명 '농취증'이라고 부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습니다. 농지법이 점점 강화됨따라, 농취증 발급도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며,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 법령 및 민원 사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 2024. 1. 15.
농지법상 축사부지 & 축사시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농지법상 축사 시설과 축사 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지법상 축사와 관련해서는 2007년 7월 4일을 기점으로 2007년 이전 축사냐, 2007년 이후 축사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조항별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 이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정 전/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축사의 경과규정 2007.7.4. 이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전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아 설치가 완료된 축사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부칙제1조) 2007.7.4. 이후 :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 2024. 1. 14.
농지 여부 및 농지 이용행위 Q&A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 안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세요. 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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