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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농지 Q&A

by FEHU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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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하여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0조 제1항).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 간 약정한 경우 )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 전체에(전체 공유자) 행정처분등이 부과됩니다.
  • 참고로, 합유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 주체인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합유 형식의 농지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중 일부분에 불법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민법상 공유 일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

  • 공유로 부동산(농지)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의 권한은 민법에 따라 전체 부동산에 공유 지분만큼 미치게 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일부에 무단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를 하거나, 취득 후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상 인정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에 불법 형질변경이 없으면 당해 농지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유관계 농지를 무단휴경, 불법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공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심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함(대법원 판례)

Q. `22.5.18.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농지를 취득해야 하나요?

A. 22년 5월 18일 이전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필지의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농지 취득 가능

  • 2022.5.18.부터 시행된 농지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여야 공유자 간 약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5.18일 이전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그러나, ′22.5.18일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새롭게 공유를 성립시키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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