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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이용 Q&A

by FEHU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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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A.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전용)되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73.1.1 이전부터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전용되었다면, 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며,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필요치 않습니다.
  • 따라서 지목이 ‘전’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Q. 지목은 ‘전’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A.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검토

  •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한 후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현재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현상이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타용도(도로, 주택 등)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1988.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 조치를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경매농지라고 해서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용허가 및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Q. 불법건축물·불법묘지 등이 있는 농지의 취득자격심사 시 원상복구계획 및 원상복구 가능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 묘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묘지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 후 매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 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하려는 자가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계획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복구 계획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 해당 농지 취득 후 농지소유자는 복구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계획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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