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면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더욱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함 (농지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①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등 중가축 : 돼지, 양, 염소, 개, 오소리, 사슴, 여우 등 소가축 : 밍크, 토끼, 뉴트리아 등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등 |
■ 어업인(수산업 및 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 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 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농지법 제2조 제3호)
①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조합원의 경우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경우도 조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음
- 대표자와 이사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며 조합의 형태로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야함
- 법인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소득분을 감면받을 수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도 감면 받음. (*조합원 당 최대 1천200만원까지)
- 배당소득세는 조합원 당 연간 1천200만원까지 면제되며 초과금액은 5%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됨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의결 속도가 느림
- 법인의 재산으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도 함
②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이 나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구성원에 제한이 없음
-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모여서 설립도 가능하지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90% 이상의 설립금을 대는 것은 불가능함
-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운영됨
- 비농업인이 대표자를 맡을 수 있음
- 세제 혜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하의 소득분을 감면 받으며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한 소득 중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를 감면 받음
-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함
- 농업회사법인은 1인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관을 가질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빠름
구분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주식,유한,합명,합자) |
관련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설립요건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충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사업 | ■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 |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 농산물의 구매 ∙ 비축사업 ■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 ∙ 수리 ∙ 보관 ■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관리(동법 시행령 제19조) |
농지소유 | 소유가능 | 소유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이상 농업인일것) |
■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
▷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야함
-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함
Q. 농업인의 범위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A.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장주 등에 고용되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 또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자를 의미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제4조 제3호
※ 일반적인 농업인의 기준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음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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