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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속, 증여 Q&A

by FEHU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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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자주 질의하는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십시오.

Q.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A.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 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1항).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Q.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A.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 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A.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 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A. 증여 불가, 상속 가능
○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제1호).
- 이 경우, 상속농지 중에서 1ha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면적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에 의한 미성년자의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한지?

A.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신청인의 영농능력 및 영농의사, 거주지·나이·직업 등 영농여건,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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