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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3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 Q&A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A.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대상임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타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2024. 1. 27.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Q&A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은? A.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농지법」제38조 제1항), 전용하려는 농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법 제38조제 7항,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 및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됩니다.(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전용하려는 농지(필지)별 사업내용(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이 가.. 2024. 1. 27.
농지 보전 부담금: 대상, 금액, 납부, 환급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동조동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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